대학원학과내규 – 통계데이터사이언스학과 (2024.09.10. 개정안)
▣ 통계데이터사이언스학과의 석사 세부전공에 관한 내규 (2022.1. 개정)
제1조(학위과정 분리)
학과는 통계학 세부전공과정과 데이터사이언스학 세부전공과정을 제공한다.
제2조(세부전공 지향점)
통계학 세부전공은 국내 또는 해외 박사학위 과정을 목표로 하거나 사회에서 전문적인 통계학 지식을 활용하기 원하는 대학원생을 위한 이론적인 과정을 지향한다. 데이터사이언스 세부전공은 사회에서 데이터 사이언스 실전 전문가로 활약하기를 원하는 대학원생을 위한 실무적인 과정을 지향한다.
제3조 <삭제>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내규는 2021학년도 1학기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 이수학점 및 수업에 관한 내규 (2024.3.4 개정)
제1조(최저이수학점)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 취득을 위해서는 각각 최소 30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 중 15학점 이상을 전공과목(전공필수 또는 전공선택)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석·박사 통합과정의 경우 학위취득을 위해서 최소 54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 중 27학점 이상을 전공과목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단 제8조의 기초과목은 학위취득에 필요한 이수학점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학위논문 대체실적으로 졸업하는 석사과정 대학원생의 경우, 졸업을 위한 학점 추가 이수는 석사과정 졸업에 관한 내규를 따른다.
제2조(학기별 최대 이수학점)
매 학기 12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할 수 없다.
제3조(재수강)
수강한 과목의 성적평가가 F로 나온 경우 또는 등급의 상향을 원하는 경우 재수강 할 수 있다.
제4조 <삭제>
제5조 <삭제>
제6조(타 과목의 전공과목 인정)
① 타 학교의 또는 타 학과의 통계학 및 데이터사이언스 관련 과목 중 우리 학과에서 개설되지 않는 과목은 대학원 주임교수의 승인 하에 통계데이터사이언스학과에서 개설된 전공과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② 타 학과에서 개설되는 다음의 과목은 전공선택과목으로 인정한다.
- 통계전공선택과목:
- 실해석학1 (Real Analysis 1) – MAT6400
- 실해석학2 (Real Analysis 2) – MAT6450
- 데이터사이언스전공선택과목:
- 데이타베이스 시스템(Database System) – CSI6541 <2024년 이후 삭제>
- 최적화이론 (Optimization Theory) – EEE7205 <2023년 5월 25일 삭제>
- 비선형계획법 (Nonlinear Programming) – IIE6113
- 기계학습 I (Machine Learning I) – MAT6480 <2023년 5월 25일 삭제>
- 기계학습 II (Machine Learning II) – MAT7480 <2023년 5월 25일 삭제>
- 신경망 (Neural Network) – EEE7501 <2023년 5월 25일 삭제>
- 딥러닝특론 (Special Topics in Deep Learning) – EEE7331
- 데이터사이언스와 강화학습 (Data Science and Reinforcement Learning) – AAI5002
- 알고리즘과 응용 (Algorithms and their applications) – CSE5850
- 딥러닝과데이터과학 (Deep learning and data science) – CSE5851
- 자연어처리를위한딥러닝 (Deep learning for natural language processing) – AAI5003 <2023년 5월 25일 삭제>
32023년 5월 25일에 타전공 개설 전공선택과목에서 삭제된 다섯 과목들은 2023년 1학기까지 수강한 경우에 한해서 전공 선택과목으로 인정한다. <2023년 5월 25일 추가>
④ 2024년 1학기부터 전공과목 인정 과목을 제외한 타 과목을 졸업학점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그 학기 수강변경 종료 전에 대학원 주임으로부터 수강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24년 3월 4일 추가>
제7조 <삭제>
제8조(기초과목)
석사학위 혹은 박사학위 취득을 위해서는 기초과목 12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기초과목은 미분적분학(STA1002), 선형대수(STA2102), 수리통계학1(STA3126), 회귀분석(STA3125)의 학부수준 4과목(각 3학점)으로 구성된다.
제9조(기초과목 이수의 면제)
다음과 같이 기초과목의 지식을 이미 갖춘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심의를 통하여 기초과목의 일부 혹은 전부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 학부과정 전공자인 경우
- 해당과목을 B0이상의 학점으로 이미 수강한 경우
- 기타 해당과목의 충분한 지식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되는 경우
제10조(전공필수과목)
석사학위 혹은 박사학위 취득을 위해서는 선형통계모형(STA6110), 수리통계학1(STA6010)의 전공필수과목 6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 석사학위 혹은 박사학위 취득을 위해서는 선형통계모형(STA6110), 수리통계학1(STA6010)의 전공필수과목 6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 본 대학원 통계데이터사이언스 학과((구) 응용통계학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고, 그 석사과정 중에 선형통계모형과 수리통계학에서 A0 이상의 학점을 받았거나, 또는 각 과목의 종합 시험에서 80점 이상을 받은 경우에는, 박사과정에서 필수과목인 선형통계모형과 수리통계학의 이수를 면제할 수 있다.
제11조(전공선택과목) (2024.03.04 개정) (2024.9.10.개정)
전공필수과목을 제외한 9학점 이상을 세부전공에 따라 다음의 전공선택과목에서 이수하여야 한다.
- 전공선택과목 목록
- 통계/데이터사이언스전공 공통 선택과목:
학정번호 |
과목명 |
STA6171 |
데이터사이언스를위한통계전산1 |
STA6640 |
데이터사이언스일반화혼합모형 |
STA6160 |
베이즈통계 |
STA6850 |
산학빅데이터분석응용 |
STA8570 |
빅데이터활용사례연구 |
STA9076 |
양자금융컴퓨팅 |
STA9077 |
바이오 정보 분석을 위한 양자 전산 |
STA9200 |
고급딥러닝이론 |
STA9403 |
산학협력빅데이터분석 |
STA9405 |
산학협력빅데이터실전 |
STA6810 |
산학빅데이터분석기초 |
- 통계전공 선택과목:
학정번호 |
과목명 |
STA6660 |
경시적자료분석 |
STA9105 |
고급베이즈방법론 |
STA9104 |
고차원빅데이터통계이론 |
STA8520 |
다변량분석1 |
STA8561 |
데이터사이언스고급표본추출이론 |
STA6190 |
딥러닝이론 |
STA9150 |
보험통계특수문제 |
STA6620 |
불완전자료분석 |
STA6330 |
비모수적함수추정론 |
STA6300 |
비모수통계론 |
STA7730 |
빅데이터차원축소이론 |
STA6241 |
시공간자료분석 |
STA6220 |
신뢰성및생존자료분석1 |
STA9090 |
신약개발과경제성평가를위한의학통계학 |
STA9140 |
중급보험통계 |
STA8570 |
중급응용통계학1 |
STA9080 |
통계적위험관리 |
STA6320 |
함수적데이터분석 |
STA9083 |
인과적추론 |
|
고차원확률이론 |
STA9407 |
이론통계학 |
STA7840 |
통계학의그래프모형 |
- 데이터사이언스전공 선택과목:
학정번호 |
과목명 |
STA6800 |
네트워크통계분석 |
STA9133 |
데이터결합과정보보호 |
STA6600 |
데이터마이닝이론 |
STA6172 |
머신러닝을위한몬테카를로방법론 |
STA7101 |
머신러닝을위한최적화이론 |
STA9103 |
머신러닝이론과실전 |
STA9074 |
빅데이터와양자컴퓨팅 |
STA9073 |
스포츠빅데이터분석 |
STA9075 |
양자데이터사이언스 |
STA9130 |
통계적학습이론 |
STA9131 |
시각인식을위한딥러닝 |
STA9132 |
고급딥러닝 |
STA9082 |
데이터베이스시스템 |
STA9079 |
자연어처리 |
STA9078 |
대규모 기계학습의 최신연구동향 |
STA9081 |
이론적 기계학습의 최신동향 |
STA9406 |
고급양자머신러닝 |
STA8610 |
고급생성모델 |
|
빅데이터수집전처리및시각화 |
|
텍스트마이닝 |
- 딥러닝이론(STA6190)과 데이터사이언스고급표본추출이론(STA8561)은 2021학년도 입학생이 2021학년도에 수강한 경우 데이터사이언스전공선택과목으로 인정한다.
제12조(연구윤리과목)
4단계 BK21 참여학과의 경우, 대학원 공통 연구윤리(YSG6003) 과목을 필수 이수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개정 내규(제1조, 제6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는 2021학년도 1학기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 이 개정 내규(제10조 2항)는 2023학년도 1학기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 이 개정 내규(제6조 4항)는 2024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제2조(일반대학원 학칙 및 내규)
이외의 학위 취득과 관련된 이수학점 및 수업에 관한 규정은 일반대학원 학칙 및 내규를 따른다.
▣ 석사과정 졸업에 관한 내규 (2024.05.31 개정)
제1조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19-1학기 이후 입학한 석사과정 대학원생은 학위논문을 작성하지 않는 대신 대체실적으로 졸업할 수 있다.
제2조
학위논문 작성자격을 득한 석사과정 대학원생은 지도교수의 승인 하에 학위논문을 작성하여 졸업하거나 대체실적으로 졸업하는 것 중 선택할 수 있다. 단, 지도교수의 승인 하에 학위논문 작업을 시작하였더라도 연구 진행상황이 미비한 경우 지도교수는 학위논문 지도를 중단할 수 있다. 학위논문 작성 신청 및 지도 중단 신청은 매 학기말(7학기 말까지)에 이루어지며 이에 대한 승인 역시 학기 말에 이루어지도록 한다. 졸업하는 마지막 학기 중도에는 승인받은 졸업 방식을 변경할 수 없다.
제3조
석사과정 대학원생 중 학위논문을 작성하지 않는 경우 다음의 필수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이를 학위논문에 상응하는 대체실적으로 인정한다.
필수요건1: 세부전공에 따른 전공과목 6학점 이상 추가 이수, 취득학점의 총 평량평균 3.0 이상. 1안 단, 총 이수학점 36학점에 지도교수와 담당교수 모두의 승인이 없는 경우 2024학년도 1학기부터 이수한 개별지도연구 학점은 포함하지 않는다. (2023.09.11 수정)
필수요건2: 보고서 등의 성과물, 학술대회 발표실적, 또는 입상실적
제4조
학위논문 대체실적에 대한 심사는 3인 이상의 학과교수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합격, 불합격으로 평가한다.
제5조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이 적용되는 2018년에 입학한 석사과정 대학원생은 이전 내규에 따라 학위논문을 작성하고 졸업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나 학과장과 주임교수의 사전 승인 하에 학위논문의 대체실적으로 졸업할 수 있다. 대체실적으로 졸업하기 위해서는 제3조의 필수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제6조
석사과정 대학원생 중 학위논문을 작성하는 경우 졸업을 위한 요건으로 적어도 한편 이상 주 저자로 영문으로 작성된 논문을 SCIE급 국제학술지 또는 한국연구재단이 발표하는 컴퓨터과학분야 우수학술대회 프로시딩에 투고하여야 한다. 투고 시점은 논문 본 심사 이전이어야 하고, 투고된 논문은 학위논문 관련 연구임을 지도교수가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
석사과정 대학원생 중 학위논문 작성자는 심사위원 인준 전까지 최종논문에 대한 학위논문 표절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각 심사위원 및 학과사무실에 제출한다. 작성자는 작성자의 학위 논문에 포함시킨 작성자의 제1저자 및 교신저자의 논문과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수식은 제외하고 표절률을 계산한다. 표절률이 20% 미만일 경우 합격이나 표절률이 20%이상 30%미만이고 학생이 이의제기할 경우 학과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논의를 거쳐 최종합격 여부를 결정한다. 표절률이 30%이상일 경우에는 소명이 불가하다. <2024.05.31. 신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내규는 2020학년도 8월 졸업생부터 적용한다.
- 이 개정 내규(제6조)는 2023학년도 1학기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 이 개정 내규(제7조)는 2024학년도 1학기 학위논문 작성자부터 적용한다.
▣ 자격시험에 관한 내규
제1조(자격시험)
자격시험이라 함은 종합 시험과 외국어시험을 말한다.
제2조
대학원 학칙에 의거하여 종합 시험과 외국어시험을 합격해야 학위수여를 받을 자격을 얻는다.
종합 시험과 외국어시험의 응시 및 합격 기준에 관한 것은 학과 내규에 따른다.
▣ 종합 시험에 관한 내규 (2022. 10. 수정)
제1조(응시자격)
정규 학기 1학기 이상 등록한 자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다.
제2조(시험과목)
- 석사학위과정의 종합 시험은 다음의 2과목으로 한다. 수리통계학 및 선형통계모형.
- 박사학위 및 석∙박사통합학위 과정의 종합 시험은 다음의 3과목으로 한다. 선형통계모형, 수리통계학 및 전공선택 1과목. 단, 전공선택과목의 선정은 지도교수와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조(응시 절차 및 유의사항)
- 종합 시험은 연 2회 실시되며, 시험실시 한 달 전에 일정이 공고토록 한다.
- 종합 시험의 시험시간은 각 과목별 2시간으로 한다.
- 종합 시험의 각 과목에 대한 합격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였을 때 석사과정 대학원생은 70점 이상으로 하고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 대학원생은 80점 이상으로 한다.
- 종합 시험의 합격·불합격 공고는 종합 시험일 이후 대략 2,3주 이내에 대학원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토록 한다.
- 종합 시험 응시과목 중 낙제 과목이 있는 자는 동일 과목을 재 응시하여야 한다. (부분합격인정)
- 종합 시험은 4학기 이수 완료 때까지 모두 합격하여야 한다.
- 종합 시험은 각 과목별로 총 3회까지만 응시할 수 있다.
제4조(합격인정규정)
- 종합 시험 필수과목(선형통계모형, 수리통계학)은 해당과목의 수강 성적이 A0이상인 경우 종합시험 성적 80점 이상에 상응하는 합격으로 인정한다.
- 종합 시험 필수과목 과목 이수는 종합 시험을 1회 응시한 것으로 산정한다. 즉, 종합 시험 필수 과목의 학점이 A- 이하인 경우에, 종합 시험은 2회까지만 응시할 수 있다.
- 석사과정에서 석,박사통합과정으로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석,박사통합과정의 합격기준을 만족시켜야 한다.
- 석,박사통합과정에서 석사과정으로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기 자격시험의 합격을 유지한다.
- 본 대학원 통계데이터사이언스 학과((구) 응용통계학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고, 그 석사과정 중에 선형통계모형과 수리통계학에서 A0 이상의 학점을 받았거나, 또는 각 과목의 종합 시험에서 80점 이상을 받은 경우에는, 박사과정 종합 시험 합격으로 인정한다.
제5조(예외사항 인정 절차)
- 본 내규에서 정한 종합 시험에 관한 내규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근거에 의하여 예외사항 인정이 필요한 경우, 학과 교수회의 의결을 통해 예외사항을 인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내규는 2020학년도 1학기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 이 개정 내규(제4조 5항, 제5조)는 2023학년도 1학기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 외국어시험에 관한 내규 (2023.5.4 개정)
제1조(응시 대상)
입학 당시 외국어 성적을 제출한 학생 중 합격 기준 이하의 점수를 제출한 경우, 외국어 시험에 응시하여야 한다.
제2조(응시 방법 및 합격기준)
- 외국어 시험은 다음의 공인 외국어시험 성적 제출로 대신한다. TOEIC, TOFEL, TEPS.
- 외국어 시험의 합격은 TOEIC 700, TOFEL IBT:72, TEPS 327(신규, 구 TEPS 600) 이상으로 한다. 단, 성적 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유효기간 2년이 지난 성적은 인정되지 않는다.
- 공인 외국어시험 성적 제출은 3학기 이수 완료 후 2주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외국인 재학생의 경우, 학과장 및 주임교수의 승인 하에 한국어를 포함한 기타 외국어 시험 성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입학 당시 외국어 성적을 제출한 학생 중 합격 기준 이상의 점수를 제출한 경우, 학과장 및 대학원주임교수의 사전 승인 하에 외국어시험을 합격 처리 할 수 있다.
제4조
“중·고등학교전학년/학부/석사/박사” 중 하나 이상의 과정을 영어권 국가(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남아공, 뉴질랜드, 아일랜드만 인정)에서 마친 내국인 재학생의 경우, 학과장 및 대학원주임교수의 사전 승인 하에 외국어시험을 합격 처리 할 수 있다. 단 한국어 구사 수준이 낮은 경우, 외국인 재학생의 경우와 같이 한국어를 포함한 기타 외국어 시험 성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연세대학교 미래교육원 (기존 언어연구교육원(외국어 학당))에서 개설하는 외국어자격시험(영어) 대체 강좌를 수강하여 이수하는 경우 외국어시험을 합격 처리 할 수 있다.
제6조
시각/청각 장애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장애인 등록증 및 의사진단서를 첨부했을 경우 대학원운영위원회에서 외국어 시험 합격 여부를 심의해서 결정한다. (2023년 5월 4일 수정)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개정 내규(제4조)는 2021학년도 1학기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 이 개정 내규(제6조)는 2023학년도 1학기 이전 입학생들도 소급 적용한다.
▣ 박사과정 졸업에 관한 내규 (2024.05.31. 개정)
제1조
박사과정 대학원생은 졸업을 위한 요건으로 적어도 한편 이상 주 저자로 영문으로 작성된 논문을 SCI급 국제학술지에 게재 확정하여야 한다.
제2조
박사과정 학위논문 작성자는 심사위원 인준 전까지 최종논문에 대한 학위논문 표절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각 심사위원 및 학과사무실에 제출한다. 작성자는 작성자의 학위 논문에 포함시킨 작성자의 제1저자 및 교신저자의 논문과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수식은 제외하고 표절률을 계산한다. 표절률이 20% 미만일 경우 합격이나 표절률이 20%이상 30%미만이고 학생이 이의제기할 경우 학과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논의를 거쳐 최종합격 여부를 결정한다. 표절률이 30%이상일 경우에는 소명이 불가하다. <2024.05.31. 신설>
부칙
제1조(시행일)
(1) 제1조는 2020학년도 1학기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2) 제2조는 2024학년도 1학기 학위논문 심사대상자부터 적용한다.
▣ 학위논문심사에 관한 내규 (2020.03.11. 개정)
제1조(논문연구계획서 제출)
학위논문을 작성하여 졸업하고자 하는 재학생은 본인의 정규 학기 네 번째 학기 개강 후 일주일 내로 논문연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학위논문지도자격)
종합 시험에서 두 과목(수리통계학, 선형통계모형) 모두 합격하고 외국어시험을 합격한 자에 한하여 논문지도를 받을 수 있다.
제3조(학위논문심사)
학위논문심사는 예비심사, 1차수정심사, 2차수정심사 및 본 심사의 과정을 거치도록 한다. 각 심사 단계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학위논문심사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 재학조교 장학금에 관한 내규
제1조
재학조교 장학금은 성적우수, 강의조교, 연구조교, 행정/사무조교로 구분한다.
제2조
응용통계학과 교수로 구성된 장학금선정 위원회에서 재학조교를 제1조의 유형별로 선정하고, 선정된 대학원생에게 재학조교 장학금을 배정한다.
제3조
매 학기시작 직전에 재학조교 신청을 접수 받도록 한다.
▣ 대학원 입학 전형에 관한 내규 (2020.10. 신규)
제1조(주임교수의 역할)
주임교수는 대학원 입시와 관련하여 다음의 역할을 수행한다.
- 학과위원회 심의 및 의결을 통한 학과 입시내규의 제정 및 개정
- 대학원 입시관련 학칙 및 내규, 공문 및 지침 확인 준수
- 서류(구술) 평가위원 위촉 후 2항 및 학과 세부평가지침 안내
- 규정에 따른 학과 입시서류의 생산 및 보관
- 보직 교체 시 입시업무관련 인계인수서 작성
제2조(학과위원회)
- 매 학기 대학원 입시전형에 관련한 학과위원회를 3인 이상의 학과교수로 구성하고 주임교수를 위원장으로 한다.
- 학과위원회는 합격 사정 등 중요사항을 심의하고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학과위원회 구성 시 주임교수 및 서류(구술) 평가위원 외의 평가 미참여 전임교원을 포함할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 서류(구술)전형 실시 후, 학과위원회에서는 학과사정 회의록을 작성, 내부결재(주임교수-대학장)를 받으며, 회의록은 10년간 보관한다.
- 학과사정회의록에는 개최일시 및 장소, 참석자 명단(불참자 명단 명시), 서류(구술)평가위원 명단, 입학사정결과(세부 명단은 입시평가서류양식으로 대체가능), 특기사항(소속학과 교원의 가족/지인 지원여부 등 입시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회피제척 자체검토 확인) 등을 포함한다.
제3조(입시서류의 인계인수)
- 주임교수의 보직교체시, 인계인수하는 입시서류의 항목과 인계인수 날짜를 명시하여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각 서명 날인한다.
- 인계인수서는 내부결재(신임주임교수-대학장)를 받는다.
제4조(공인외국어성적) (2023. 9. 11일 개정)
- 공인외국어성적 제출을 권장하며, 제출한 경우 내용에 따라 서류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 “중·고등학교전학년/학부/석사/박사” 중 하나 이상의 과정을 영어권 국가(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남아공, 뉴질랜드, 아일랜드만 인정)에서 마친 경우는 공인외국어성적을 제출한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한다.
제5조(세부평가항목)
- 서류평가의 만점은 200점이며, 세부 배점 항목은 다음과 같다: '학업 및 연구계획서' 50점, '대학 및 대학원 성적' 50점, ‘전공적합성’ 50점, ‘발전가능성’ 50점
- 구술시험을 시행할 경우, 구술시험의 만점은 100점이며, 세부 배점 항목은 다음과 같다: '전공에 대한 지식' 40점, '학문에 대한 열정과 진지성' 30점, '전공에 대한 적성' 30점
-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서류점수가 구술점수보다 우선하며, 서류점수도 동점인 경우 학과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 2023년 9월 11일에 개정한 제4조 내규는 2024학년도 1학기 입학생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