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23년 2학기 연구활동종사자 신규 및 정기 안전교육(법정 필수교육) 수강 안내
- 작성일
- 2023.08.31
- 작성자
- 수학과 사무실
- 게시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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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학과입니다.메뉴얼 참고하셔서 기간 내에 교육 이수 부탁드립니다.
1. 관련 : 안전교육 시행품의(행정·대외부총장 결재-1575, 2023.8.25.)
2.「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및 본교「연구실 안전관리 규정」에 의거, 매학기
연구활동종사자의 연구실 안전교육(법정 필수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 이공계열 연구활동종사자께서는 필히 교육내용을 확인하시어 기한 내에 이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4. 교육별 주요내용
구분
신규교육
정기교육
교육대상
- 이공계열 소속‘23년 2학기 신규 교원,
석/박사과정 등 연구활동종사자
* 최초 교육이수 후 신규교육 없음(1회 교육)
* 신규교육 대상자는 1학기 정기교육은 미대상임
* 산학협력단 소속 연구원은 대상 아님
- 이공계열 소속 기존 교원, 석/박사과정, 학
부 등 연구활동종사자
* 대상자는 재학 및 근무기간동안 최초 1학기를
제외하고 졸업시까지 매학기 1회(6시간)를 의무
적으로 이수하여야 함
* 휴학생, 산학협력단 소속 연구원은 대상 아님
교육기간
1차: 2023. 9. 14, 14:00 / 제3공학관 C040호
2차: 2023. 9. 15, 14:00 / 제3공학관 C040호
2023. 9. 1. ~ 2024. 1. 31.
교육시간
2시간 / 오프라인
6시간 / 온라인
교육내용
신규 연구활동종사자의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
연구실 안전수칙 및 사고시 행동요령(2과목) 및
연구활동 분야별 안전관리(4과목)
* 수강 후 온라인테스트(필수) 통과 시 이수인정
교육 수강방법
※ 대상자는 참여가능한 차수에 오프라인
교육 참석
1) 연구실 환경안전관리시스템
(http://safetylab.yonsei.ac.kr) 접속
- 학내 구성원 : 교원, 학부생, 대학원생은
학사망 연동 로그인
- 그 외 구성원 : 직원, 연구원, 기타 인원
은 신규사용자 등록 후 로그인
2) 수강방법은 붙임 메뉴얼 자료 참고
5. 기타 안내사항
가. 신규 및 정기교육은 모든 연구활동종사자의 법정 의무사항이며, 이수 결과는 과학기
술정보통신부로 보고됩니다.
나. 연구실 내 안전사고 발생 시 안전교육 미 이수로 인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보상, 법적책임 등)
다. 연구실 책임자는 신규 및 정기교육 미 이수자의 연구실 출입 및 실험참여를 금지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붙임 정기교육(온라인) 수강 매뉴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