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수학/대학원] 2023-2학기 Need-based Fellowship 장학생 선발 안내
- 작성일
- 2023.10.18
- 작성자
- 수학과 사무실
- 게시글 내용
-
안녕하세요, 수학과입니다.2023-2학기 Need-based Fellowship 장학생 선발 안내 드립니다.희망하시는 분은 10월 23일(월)까지 제출서류 회신 부탁드립니다.폭력예방교육 이수증도 함께 제출해주세요~!
장학금 개요
가. 장학금명 : Need-based Fellowship
나. 대상자 : 정규학기 석사, 박사, 통합과정생(석사 및 박사 4학기, 통합 6학기) 중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자(외국인 가능)
* 전문연구요원/휴학생 제외
다. 장학금액 : 정규학기 등록금 범위 이내(신입생의 경우 입학금 합산 범위 이내)
라. 지원기간 : 한 학기
마. 기타 : 해당 장학금은 Fellowship 장학금으로 기타 장학금과 별도로 지원
장학생 제출서류 및 선발 기준
가. 제출서류
1) 내국인
가) 필수 : 붙임 1. Need-based Fellowship 장학생 신청서(사유서 포함), 붙임2. 추천서
재학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의료보험 납입증명서
나) 선택 :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증명서, 기타 가계곤란 증명서류
2) 외국인
가) 필수 : 붙임 1. Need-based Fellowship 장학생 신청서(사유서 포함), 붙임2. 추천서
재학증명서, 외국인 등록증 사본 1부(없을 경우 여권 사본),
부모의 주민등록증 국가 공증본(혹은 가족관계 증명서)
나) 선택 : 국가 지방세 및 부모의 월 소득(혹은 년 소득 증명서)
나. 선발기준(배점표)
기준
내용
배점
사유서
각 대학에서 사유서 상의 장학금 지원 동기 및 경제적 상
황, 장학금을 받으려는 목적 등을 파악하여 점수 부여
40
기초수급자
해당 여부
기초 수급자에 해당 될 경우 점수 부여
30
가족 상황
부모의 질병, 사망 및 가족 상황, 배우자 및 자녀 유무
등을 판단하여 점수 부여
15
부채
부채가 있을 시, 규모에 따라서 점수 부여
5
학자금
학자금 대출 내역이 있을시 점수 부여
5
건강보험료
12개월치 건강보험료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면 점수 부여
3
지방세
지방세 납부내역이 없으면 점수 부여
2
비고
대학원생 폭력예방교육 이수 필수
(폭력예방교육 이수 완료 이수증 제출 확인)
* 배점표에 따라 상위자를 선발하나 단과대학에서 판단 시, 해당 장학금을 수혜해야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선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