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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e

대학원 공지사항

제목
졸업 관련 연구발표시험 안내(2018년 신입생부터 적용)
작성일
2021.10.12
작성자
수학과
게시글 내용

2018년 신입생부터 적용되는 연구발표시험 안내 드립니다.


제18조(연구발표시험)

① 연구발표시험은 박사학위논문의 연구계획 및 내용을 발표하는 구술시험으로 학부 및 대학원 기초시험에 모두 합격한 박사학위과정 및 통합과정 학생이 응시할 수 있다.

1. 박사학위과정: 8학기가 지나지 않은 학생이 응시할 수 있다.

2. 통합과정: 10학기가 지나지 않은 학생이 응시할 수 있다.

② 연구발표시험 심사위원은 지도교수를 포함한 학과 교수 3인으로 구성한다. 응시자는 심사위원과 발표시험 일정을 확정하여 신청서(별지서식6)를 학과사무실에 제출하고 발표시험 평가표(별지서식7)를 심사위원에게 시험일 이전에 전달하여야 한다.

③ 통합과정 학생은 연구발표시험의 합격여부와 상관없이 제30조에 따라 석사학위 취득이 가능하다.

④ 휴학 및 제적생은 연구발표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합격 인정이 불가하다.

⑤ 연구발표시험의 결과는 학과위원회에서 심사평가표를 확인하여 합격을 결정한다.

⑥ 연구발표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학과위원회가 정한 전형료(실비상당액)를 원서 제출 시 납부하여야 한다. 단, 최초 응시자는 전형료를 면제한다.

⑦ 연구발표시험은 수학계산학부(수학)가 개최하는 정기 포스터 발표에 대한 심사로 대체 가능하다.


발표시험은 포스터 발표로 대체 가능하니 11월 19일 진행되는 포스터 발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첨부
수학계산학부(수학)대학원운영내규(2021.08제정).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