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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graduate

학부 공지사항

제목
2026학년도 1학기 학부 수강과목 철회 안내
작성일
2026.03.27
작성자
수학과
게시글 내용

<2026학년도 1학기 학부 수강과목 철회 안내>


1. 수강철회 기간: 2026. 4. 14.(화) 9:00 ~ 4. 16.(목) 23:59

      ※ 중간고사 기간 이전에 실시하므로 유의 요망

 

2. 수강철회 방법

    연세포탈서비스(학사정보시스템 → 학사행정 → 수업 → 수강철회신청)에서 학생이 직접 온라인으로 철회 신청

 

3. 유의사항

    가. 수강과목 철회 후 다른 과목으로 대체 수강신청 할 수 없으며, 수강과목 철회 후에도 신청과목이 최소 1과목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나. 철회한 과목은 성적평가에서 제외되며, 성적증명서에 기재되지 않습니다.

    다. 수강과목을 철회한 학생은 학칙 제43조2항에 의하여 학점초과 신청이나 우등생(최우등생, 우등생, 우수생) 및 

         최우등졸업생, 우등졸업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라. 2013학번 이후 학생이 재수강 횟수를 사용하여 수강신청한 과목을 철회하는 경우, 재수강 횟수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4. 수강철회 후 수강내역 확인 방법

    학생: 학사정보시스템 → 학사행정 → 수업 → 수강신청내역 철회 열 "Y"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