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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2학기 재입학 일반전형 안내
작성일
2018.12.23
작성자
웹관리자
게시글 내용

2018학년도 2학기 재입학 일반전형 요강




가. 지원자격


1) 재입학 일반전형 대상자: 당초입학자로서 미등록, 미복학 제적자


제2조 (대상 및 자격)


① 본 대학교 학칙에 의하여 제적된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입학정원의 결원이 있을 때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가. 학칙 제35조(제적)1호 중 학력부실(성적불량 포함)로 제적된 자로서 제적일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2년 경과자는 재입학 특별전형으로 선발 함)


나. 학칙 제35조4호(국내 타대학에 재적중인 자) 및 제65조(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자


2) 재입학 시행세칙


나. 모집단위: 법학과, 교육학과, 약학과를 제외한 전학과 약간 명


* 의·치·간호대학 학생은 해당 대학사무실로 문의 바람




다. 전형방법(서류심사)


1) 1단계: 학사지원팀 심사


2) 2단계: 해당학과(학부, 계열, 전공) 심사


3) 3단계: 해당대학 심사


* 위 심사과정에서 하나라도 불가(不可)이면 재입학이 허가되지 않음




라. 제출서류


1) 재입학 신청서(소정양식) 1부


2) 청원서(소정양식) 1부


3) 학업계획서(소정양식) 1부


4) 서약서(소정양식) 1부


5) 성적증명서 1부


6) 학적증명서 1부


* 성적증명서 및 학적증명서는 연세포탈서비스 또는 종합서비스센터(백양누리 지하1층)에서 발급




마. 전형일정


1) 접수기간: 2018. 4. 30.(월) ~ 5. 4.(금) 09:00~17:00까지


2) 접수처: 교무처 학사지원팀


3) 합격자 발표: 2018. 6. 1.(금),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




바. 유의사항


1) 재입학 후 첫 학기는 반드시 등록하여야 하며, 일반휴학 할 수 없음


2) 재입학 전 일반휴학을 모두 활용한 학생은 재입학 후 일반휴학 할 수 없음


3) 재입학은 1회에 한하여 허용함(재입학 합격 후 포기 시 재입학을 다시 할 수 없음)


4) 재학연한은 이전 이수학기를 포함하여 12학기이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학기초과로 제적됨


5) 재입학 전 학사경고 사항은 유효하며 횟수는 누적 적용함


6) 재입학 합격 후 학기 개강 전까지는 계절학기를 수강 할 수 없음




교 무 처 학 사 지 원 팀

첨부
재입학_일반전형_요강_대학송부용.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