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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학부/대학원] 성폭력예방교육, 가정폭력예방교육 의무 이수 안내
작성일
2022.03.17
작성자
수학과 사무실
게시글 내용

[학부/대학원] 성폭력예방교육, 가정폭력예방교육 의무 이수 안내


가. 근거 법률: 양성평등기본법제31조(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성매매 예방 교육),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성폭력 예방교육 등), 가정폭력방지 및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학부생 및 대학원생은 연 1회 성폭력예방교육가정폭력예방교육 의무 이수 대상

다. LearnUs(https://www.learnus.org)에서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상시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