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학부/대학원] 성폭력예방교육, 가정폭력예방교육 의무 이수 안내
- 작성일
- 2022.03.17
- 작성자
- 수학과 사무실
- 게시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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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대학원] 성폭력예방교육, 가정폭력예방교육 의무 이수 안내
가. 근거 법률: 양성평등기본법제31조(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성매매 예방 교육),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성폭력 예방교육 등), 가정폭력방지 및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나. 학부생 및 대학원생은 연 1회 성폭력예방교육, 가정폭력예방교육 의무 이수 대상
다. LearnUs(https://www.learnus.org)에서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상시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