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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년 2학기 연구활동종사자 신규 및 정기 안전교육(법정 필수교육) 수강 안내
작성일
2020.09.09
작성자
수학과 사무실
게시글 내용

2020년 2학기 연구활동종사자 신규 및 정기 안전교육(법정 필수교육) 수강 안내


1.「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및 본교「실험실 환경안전관리 규정」에 의거,

매학기 연구활동종사자의 연구실 안전교육(법정 필수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 이공계열 연구활동종사자께서는 필히 교육내용을 확인하시어 기한 내에 이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3. 교육별 주요내용

구분

신규교육

정기교육

교육대상

-‘20년 2학기 신규 이공계열 교원, 석/박사과정,

연구원, 직원, 실습조교 등 연구활동종사자

-‘20년 1학기 신규교육 미 이수자

* 최초 교육이수 후 추가수강 없음(1회성 교육)

* 신규교육 이수자는 2학기 정기교육은 미대상임

- 이공계열 교원, 학부생 및 석/박사과정

- 연구원, 실습조교, 직원 등 연구활동종사자

* 휴학생은 대상에서 제외

* 대상자는 재학 및 근무기간동안 최초 1학기를

제외하고 매학기 1회(6시간)를 의무적으로 이수 하여야 함

교육기간

2020. 9. 14 ~ 12. 13 (3개월)

2020. 9. 14 ~ 2021. 3. 13 (6개월)

교육시간

2시간 / 온라인

6시간 / 온라인

교육내용

신규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관리 업무(2과목)

연구실 안전수칙 및 사고시 행동요령(2과목) 및

연구활동 분야별 안전관리(4과목)

* 수강 후 온라인테스트(필수) 통과 시 이수인정

교육 수강방법

1) 연구실 환경안전관리시스템(http://safetylab.yonsei.ac.kr) 접속

- 학내 구성원 : 이공계열 교원, 학부생, 대학원생은 학사망 연동 로그인

- 그 외 구성원 : 직원, 연구원, 기타 신규사용자 등록 후 로그인

2) 수강방법 세부내용은 붙임 메뉴얼 자료 참고


4. 기타 협조사항


가. 8월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연구실 안전관리 현장검사에서“안전교육 이수율 저

조”에 대한 개선 명령을 받아 시정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해당 교원학부 및 대학원생 등 연구활동종사자 전원이 교육을 이수 바랍니다.


나. 신규 및 정기교육은 모든 연구활동종사자의 법정 의무사항이며, 이수 결과는 과학기

술정보통신부로 보고됩니다.


다. 연구실 내 안전사고 발생 시 안전교육 미 이수로 인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보상, 법적책임 등)


라. 연구실 책임자는 신규 및 정기교육 미 이수자의 연구실 출입 및 실험참여를 금지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첨부
연구활동종사자 정기교육 수강 메뉴얼.pdf 연구활동종사자 신규교육 수강 메뉴얼.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