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메뉴 닫기
 

Graduate

대학원 공지사항

제목
[4단계 BK21사업] 연구장학생 기준
작성일
2020.11.13
작성자
수학과 사무실
게시글 내용

수학과 홈페이지 졸업요건&학칙 대학원 운영내규(2020제정) 확인 바랍니다. 



제11장 기타

제36조(4단계 BK21사업 연구장학생 추천)


① 매학기 초에 학과위원회는 교육부 훈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학기 BK21사업 연구장학생을 선발하여 사업단장에게 추천한다.


② 학과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준과 순서로 연구장학생을 선발한다. 각 학위과정 4학기 이상의 학생은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야한다. 아래의 우수연구실적은 제28조(학술활동 졸업요건) 2항 및 3항에 해당하는 실적을 말한다.

1. 각 학위과정 1학기 학생

2. 각 학위과정 2학기 학생 중 학부 기초시험에 합격한 학생

3. 각 학위과정 3학기 학생 중 학부 및 대학원 기초시험에 합격한 학생

4. 각 학위과정 4학기 학생 중 학부 및 대학원 기초시험에 합격하고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학생 

   (석사과정 학생은 3학기까지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함)

5. 박사 및 통합과정 6학기 이내 학생 중 학부 및 대학원 기초시험에 합격하고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학생 

   (우선순위: 우수연구실적>연구발표시험 합격>정규등록>재학학기)

6. 박사과정 8학기, 통합과정 10학기 이내 학생 중 지도교수가 추천하고 다음 기준을 만족하는 학생

(가) 박사과정: 6학기까지 자격시험에 합격 (우선순위: 우수연구실적>재학학기)

(나) 통합과정: 8학기까지 종합시험에 합격 (우선순위: 우수연구실적>자격시험 합격>재학학기)

7. 통합과정 12학기 이내의 학생 중 10학기까지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지도교수가 추천한 학생 (우선순위: 우수연구실적>재학학기)


③ 제2항의 자격을 갖춘 학생이라도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연구장학생 추천에서 제외한다.

1. 제31조의 근무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2. 제32조의 포스터 발표에 정당한 이유 없이 참여하지 않은 경우

3. 제33조 2항의 연구실적 보고서 평가에서 C(미흡)를 받은 경우

4. 제34조 3항에 해당하는 조교활동을 거부하거나 매우 불성실하게 수행한 경우

④ 4단계 BK21사업 연구장학생의 선정은 BK21사업단장이 승인함으로서 이루어진다.